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세탁기를 어디에 두시나요? 세탁기를 설치하는 곳은 보통, 뒷 베란다인데요, 가끔 앞 베란다에 설치한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도 이사 올 때 부터 앞 베란다에 설치 되어있어서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서 뒷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 베란다 세탁기는 불법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수관으로 세제,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한파로 우수관이 결빙되어 역류하는 경우나, 그로인해 침수당한 저층세대의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집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앞 베란다에 있는 배수관은 우수관으로, 빗물을 배수하는 시설로 쓰입니다. 또, 세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세탁실에 있는 배수관이 정화처리 될 수 있는 하수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이 발코니인데,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서 세탁기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에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 군, 구청 환경과를 통해 발코니 하수관 설치 여부를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조기의 경우에는, 세탁 폐수가 아닌 수분만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베란다의 경우는 온도가 낮아 결빙이나 낮은 제품온도로 인해 전력소모가 발생가히 쉬워, 권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네요.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는 보일러 교체시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대기관리권역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해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려 하신다면,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설치해야 하는데요,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말 다행입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그냥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앞 베란다에 두고 사용해 왔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뒷 베란다로 옯기니 불법도 아니게 되고, 앞 베란다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면 최대 과태료를 100만원이나 물어야 한다니, 빨리 교체하길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앞 베란다에 설치하셨다면, 뒷 베란다로 옮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우수관이 결빙되어 역류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